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아파트 동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위 아파트의 보일러 세관 및 부대시설 보수공사에 관한 공개경쟁 입찰을 공고 하여 F에 낙찰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17. 14:2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D 아파트의 관리소에서 아파트 경비원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왜 소장 마음대로 위 공사 입찰을 공고하느냐,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개경쟁 입찰에서 위 F과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비원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팔천만원 도둑질을 해 쳐 먹으려고 업자와 짜고 입찰을 붙였지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녹취록, 보일러 세관공사 업무추진 일지, 공사 도급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보일러 세관공사 제 2차 입찰 진행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모 욕) 은 인정하나,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