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123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이영규,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4:10경 서울 관악구 C 빌라 주차장에서, 채무 문제 등으로 고민하다가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행하는 D 소유의 E 그랜저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바닥에 번개탄을 놓고 그 위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다가, 차량에 불이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수사), 내사보고(화재현장 CCTV 수사)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CCTV영상 발췌 사진, 사건관련사진(건물외벽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어 소훼한 것으로서, 당시 승용차가 빌라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화재로 번져 많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승용차가 소유자에게 반환되었고, 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 피해보상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빌라 외벽 등에 피해를 입은 빌라 소유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