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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5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27세) 은 지인을 통해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 이고, 피해자 C( 남, 27세) 는 B과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03:23 경 김해시 D 빌딩 1 층 복도에서 이전 술자리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간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03: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본인과 B 과의 싸움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사진,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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