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3: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서부대로 사거리를 여성회관 사거리 쪽에서 한국 전력 공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 남, 21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사고 규모가 크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및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