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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04: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문성 터널 삼거리 방면에서 시흥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7세) 이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교통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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