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한방병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7. 11. 2. 저녁 위 병원 행정과장 E, 간호 실습 생인 피해자 F( 여, 22세), G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같은 날 21:47 경 광주 광산구 H 아파트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고 위 아파트 106동 11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에 구토 물이 묻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제 3, 6, 9번, 각 첨부된 서류 및 동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병원으로 간호사 실습 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 자가 회식 도중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