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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558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빌딩 401호(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을 승계하여 주는 대가로 권리금 5,5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책임진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권리금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사이에 새로이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학원을 점유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에 따른 권리금 잔금 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15.까지 C에게 이 사건 학원을 명도해주기로 이미 합의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C이 원고가 소개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여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 해지될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 C은 C이 원고가 받을 권리금 잔금을 대신 지급받되, C이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C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권리금 잔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15. C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임차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은 2011. 8. 15.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매월 말일 9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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