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화성시 B에 있는 대지면적 285㎡, 연면적 425.56㎡, 건축면적 170.64㎡ 의 3 층 건물 (1 층 2 가구, 2 층 2 가구, 3 층 1 가구) 인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서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7. 경 화성시장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방법으로 1 층 2 가구를 4 가구로, 2 층 2 가구를 4 가구로, 3 층 1 가구를 2 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화성시장의 고발장, - 건축법위반 행위자 고발, - 고발장
1. 건축법 위반 현황, LH 시행지침, 사용 승인 신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 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6년과 2000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각 벌금 2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규모를 비롯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