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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5가단2187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40,163,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3.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3. 23. 06:15경 C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269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목동운동장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두개골 골절,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승계참가인은 2015. 5. 27. 피고로부터 보험업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피고승계참가인에게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하여 보험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도로 우측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고(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안전모를 착용하여 사고 발생과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2차로 중 1차로로 통행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피고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가 후방 차량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끼어들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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