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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58952
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0,684과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6.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32평형에 거주하고 있던 중 같은 아파트에 있는 면적 111.65㎡인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그 중개를 D부동산중개사무소 부동산공인중개사 E에게 의뢰하였다.

나. 2014. 11. 14. 오전 위 E으로부터 매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9:00경 위 E과 함께 C아파트 103동 8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피고의 집으로 가서 집을 둘러보았다.

당시 피고와 피고가 매도를 의뢰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인 F가 있었다.

다. 2014. 11. 14. 저녁 E이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3억 6,5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전해 들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마음 먹고 계약금의 일부인 2,000만 원을 E이 알려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위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20. 같은 아파트 103동 1007호 115.65㎡를 3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20. 원고의 남편 소외 G 명의로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2014. 11. 14. 원고와 피고 간에 구두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하지만 피고의 채무불이행 의사가 명백하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기 지급받은 2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20,000,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과 약 3개월여 후 원고가 매수한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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