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도1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L (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5노3583 판결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
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
대로 유지하였다.
2.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형법이 정한 폭력범죄들
을 열거하고 그에 따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
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항을 삭제하면서 경과규정을 별
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취지는, 그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로서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 행위의 습벽이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
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
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6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
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