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1881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
물손괴 등 인정된 죄명 : 특수재물손괴)
다. 업무방해
라. 재물손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마, 폭행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O (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1. 12. 선고 2015노400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각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366
조를 적용하여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습주거침입)의 유죄로 판단하였다.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
응) 등 형법이 정한 폭력범죄들을 열거하고 그에 따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면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한편 형법에는 상습주거침입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이 형법상 주거침입죄 등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
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취지는, 그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로서 폭력행위의
습벽이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
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59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각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구 폭력
행위처벌법의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죄와 피고인의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나머지 죄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하
여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삼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삼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