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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123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 중 별지 목록2 기재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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