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123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 중 별지 목록2 기재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 중 별지 목록2 기재 도면 표시 1, 2, 3, 4,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