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2 2019가단807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2 기재 토지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2 기재 토지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