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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2 2019가단807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2 기재 토지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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