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8가단50243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