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10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2. 2. 09:0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1층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겠다고 하여 교회 부목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허락을 얻었는바, 이후 계속하여 나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F(35세)이 “교회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거에 무단침입한 후 퇴거요

구에도 불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이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