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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22205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다툼없는 사실, 갑 1~5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5.경 주식회사 동우가 운영하는 몽베르 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입회금 7,000만 원의 회원권을 매수하고, 2006. 5. 4.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이 된 사실, 피고들은 2011. 9.경 주식회사 동우로부터 위 골프장 영업을 공동으로 양수함으로써 위 골프장 회원가입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2015. 5. 17.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탈퇴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원가입약정은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입회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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