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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07 2015가합148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549,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7. 7.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2014. 3. 14. 세종에머슨 주식회사(이하 ‘세종에머슨’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세종에머슨이 운영하는 ‘세종에머슨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무기명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입회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입회약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입회약정에 따라 피고 B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인 별지 기재 회원권을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입회약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 입회금으로, 피고 B은 세종에머슨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

본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회원 입회기간은 최초 입회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피고 B은 입회기간 중 입회금 3억 원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회원 구성: 무기명 정회원 1명 준회원 1명 무기명 회원 무기명 정회원이 내장시는 동반자를 무기명 회원 대우를 해준다.

무기명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는 경우 세종에머슨이 발행한 무기명카드 소지자 또는 무기명 정회원이 사전 통보한 자를 무기명 회원 대우를 해준다.

준회원은 평일에 한하여 전화예약이 가능하며 동반자는 평일 월 4회의 정회원 대우를 해준다.

요금 적용 무기명 정회원, 준회원: 세금, 카트료만 수납 무기명 회원: 세종에머슨CC의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 적용 무기명 대우 한도 정회원이 내장하는 경우, 같은 팀의 동반자(최대 3인/일)는 정회원 대우를 해준다.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고 예약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월 총 5회 중 주말(공휴일 포함) 4회를 위임할 수 있다.

입회금은 3억 원 1구좌로 구성되고, 추후 양수인 일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만 입회약정서상 모든 권리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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