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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3068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279,262,500원{= 253,875,000원(= 144,393,000원 109,482,000원) × 1.1}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로부터 총 172,134,6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2. 18. C와 사이에 ‘B’ 영업권(상표권)과 자산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16. 3. 1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2016. 4.부터 2018. 9.까지 총 19,872,600원{= 18,066,000원(= 8,336,000원 7,690,000원 2,040,000원) × 1.1}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가구대금 279,262,5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72,134,600원을 뺀 나머지 107,12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가구대금 19,872,6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금은 원고가 D에게 공급한 가구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D의 목적 사업, 거래처의 동일성, 피고의 대표이사 E가 D의 대표이사도 맡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D은 피고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므로 피고는 D의 가구대금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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