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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368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02. 09:47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D’ 의류공장의 업주로부터 퇴사통보를 받자 술에 취하여, 사실은 위 공장에 불을 지르거나 살인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조금 있다가 E에 있는 F 성당 옆 G회사 건너편 봉제공장에 가서 살인을 하고 불을 지르겠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순찰차 34, 35, 36호 근무자 7명, 형기차 근무자 등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고, 서울광진경찰서 중곡1파출소 소속 순찰차 24호 근무자 등이 위 D 의류공장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음성녹취파일 첨부 및 녹취록 작성)

1. 112신고내역 확인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허위신고를 하여 다수의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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