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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0 2016가단15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919,457원과 그중 131,378,371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차345호 지급명령에 따른 주문 기재 잔존 구상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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