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0 2016가단15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919,457원과 그중 131,378,371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차345호 지급명령에 따른 주문 기재 잔존 구상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41,919,457원과 그중 131,378,371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차345호 지급명령에 따른 주문 기재 잔존 구상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