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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01 2017가단23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16,520원과 그중 76,147,942원에 대하여 200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단782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8.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12,221,300원과 그중 79,352,722원에 대하여 200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3,204,780원을 배당받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3,204,780원을 수령한 후 원금 79,352,722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남은 잔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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