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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04 2015가단69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차전78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372,4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5. 7.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차전78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타채304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실이 있다.

나.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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