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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133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6,571원 및 그 중 28,625,770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6. 4....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6,571원(=대위변제금 28,625,770원 이에 대한 2014. 5. 15.부터 2016. 3. 22.까지의 지연손해금 6,380,80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8,625,77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4.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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