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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3005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53,32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0. 9. 23. 까지는 연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4.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가 C 은행 노형 지점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보증기간을 2017. 3. 14.부터 2020. 3. 13.까지로 정하여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3. 15. 위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8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2019. 10. 11. 부실처리로 인하여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은행에 81,152,653원( 원 금 80,000,000원 이자 1,152,653원) 을 대위 변제하였고, 법적절차비용으로 지출한 대지급 급 잔액이 100,675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53,328원( 대위 변제 금 81,152,653원 대지급금 100,675원) 및 이 중 81,152,65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2.7 .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일인 2020. 9. 23.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구체적 청구금액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의 위 청구금액은 모두 계약에 기초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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