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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2001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55,133원 및 그 중 30,426,353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55,133원(= 대위변제금 30,426,353원 위약금 11,830원 대지급금 216,9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0,426,35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9.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12.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A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2014. 12. 3.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2015. 3. 13.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승인을 받았고 그 채무조정 상환내역에 원고에 대한 채무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조 제1항 본문은 “채권기관은 그 설립근거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서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가압류가처분을 비롯한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A은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과 같은 날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피고 A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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