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식사대금으로 조합비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노동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19:32경 부산 동래구 E 부근에 있는 F식당에서 사실은 조합업무와는 관련 없이 피고인 개인적인 업무를 보면서 식사를 하고 대금 113,000원을 위 조합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D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고, 피고인은 위 회사 H 노동조합의 조합장이며, 위 노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월 일정액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징수된 조합비는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비 집행권한이 있는 조합장의 계좌로 입금되는 점, ② 위 조합의 2012년도(2012. 3. 1.~2013. 2. 28.) 조합비 예산안 항목에는 900만 원의 직무판공비가 책정되어 있고, 2013년도 예산서(안)에 의하면 직무판공비의 산출 근거는 ‘업무추진에 따른 대내외 접대비 및 대내외 경조비, 감사일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2년도에 책정된 직무판공비 900만 원 중 810만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은 조합비를 선지출한 경우 그 항목을 매일 업무일지에 기재하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일지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조합의 경리직원이 수지원장, 수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수지출결의서는 영수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