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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81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6.부터 피해 자인 C 구역 (D 및 E 일대) 재개발주택 조합의 조합장으로 동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 인은 위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조합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또는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등 조합비를 정당하게 집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조합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조합원 F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할 의도로, 2010. 6. 8. 14:00 경 청주시 흥덕구 산 남동 383 번지에 있는 법무법인 청 풍로 펌 사무실에서 “ 사건번호 : 2010 고약 2108호, 사건 명 : 명예훼손 등, 피고인 : A, 상대방 : F” 의 소송 위임 약정서( 형사 )를 체결하고, 그 변호사 착수 보수( 수임료) 명목으로 330만 원을 위 조합의 조합비로 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벌금은 조합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또는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등 조합비를 정당하게 집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 27. 그 형이 확정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할 의도로, 2011. 6. 7. 벌금 200만 원을 위 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공 소사 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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