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7. 8. 10.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9. 4. 11.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2007. 6. 5. E, F으로부터 공사대금 8억 원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8. 1.경 위 각 건물의 공사를 완료한 사람으로, 2019. 5. 1.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 14억 4,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C는 2019. 7. 31. 이 사건 각 건물을 주식회사 G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의 유치권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건물이 현재 모두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G이 2020. 7. 1.부터 2020. 8.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건물의 부지는 철거로 인한 잔해 및 폐기물이 남아있는 외에는 나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