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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501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공원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63세, 지체장애 2급)에게 다가가 뒤에서 왼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면서 ‘돈이 있냐’고 물어보는 등 금원을 강취하려고 한 사실, 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 골목길로 도주하였으며 뒤쫓아 온 피해자 G(여, 56세, E의 처)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 꺾은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⑵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⑴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그 밖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폭력성 정도가 무겁고 범행에 취약한 노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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