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05 2013고정14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5. 03:40경 포항시 남구 C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약 1개월 전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때 E 식당 종업원인 F가 참고인으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손님 1명과 종업원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년아 일어나라", " 동네에서 검은 거 다 모르느냐 ", "너 종업원이 검사실에서 나를 위증했다. 그래서 찾아왔다", "벌금90만원 나왔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