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113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9: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전날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남자들과 같이 위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등 6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네에서 물 흐리지 말고, 창녀같이 놀지 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9. 8. 20.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