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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05 2016고단118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3: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한 후 그 곳 종업원인 D이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았다며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 중인 피해자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종업원이 돌려주었다고 하니까 지갑에 카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편의점 내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 너거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은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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