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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11.09 2017가합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7,74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Battery Swapping Electric Vehicle, 이하 'BS EV'라 한다)는 기존 저상형 버스의 루프에 교체가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운행하고, 운행으로 방전된 배터리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에 설치된 로봇시스템을 통해 완충된 배터리로 자동 교체하는 방식의 전기버스를 말하는데, 원고는 QTP(Quick Top Pick-up, 배터리를 BS EV에 고정하는 장치), BTM(Bus Telecommunication Module, 배터리의 교환 동작실행 및 진행상태를 표시하는 장치) 등 BS EV의 배터리 교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시스템 등에 관한 각종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에너지관리공단(2016년 7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은 2015. 1. 8.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버스, 택시, 렌터카에 대하여 배터리 리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구매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64억 원(국비 132억 원, 지방비 13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배터리 리스사업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전기버스 공급목표는 2015년 49대, 2016년 33대, 2017년 37대, 합계 119대였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 3. 27.경 원고를 이 사건 지원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원고와 미래나노텍 주식회사 이하 '미래나노텍'이라 한다

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비긴스제주 이하 '비긴스제주'라 하고, 원고와 비긴수제주를 통칭할 때는 원고 측이라 한다

는 2015. 6. 16.경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이에 2015. 6. 16.부터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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