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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138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10:10 경 부천시 원미구 E 옆 F 후문 앞길에서 석유화학제품인 방향 족 화합물( 톨루엔 등) 약 31% 및 알코올 약 19%를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 석유제품 120통( 통 당 18리터) 총 2,160리터 상당의 속칭 ‘ 세녹스 ’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1통 당 24,000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일명 G으로부터 구입한 다음, H, I에게 일당 70,000원을 주고 이들 로 하여금 위 유사 석유제품을 운송하게 하였고, 이를 H, I으로부터 교부 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 석유제품 임을 알면서 유사 석유제품을 H, I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고, 또한 유사 석유제품 2,160리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촬영), 촬영한 사진

1. 시험분석결과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2011. 7. 25. 법률 제 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는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로 되어 있으나,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가짜 석유제품 제조 ㆍ 판매 등 > 제 1 유형( 중소규모 (5 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 (4 개월 ~10 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영업이 비교적 소규모인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에 다른 문제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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