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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1:42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3-11 앞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90km로 질주하면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1년-3년 [일반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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