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75번 길 15에 있는 탄현 제 1 공 영주 차장 안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출차를 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30세) 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 세) 이 항의하기 위하여 내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E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 사이야” 앞길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