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경부터 여수시 여수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8. 5.경 선불금을 지급하고 여종업원 E, F, G을 고용하여, 2018. 5. 15.경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화대 20만 원 및 모텔비 5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자신이 4만 원을 취득하고 3만 원은 모텔비로 지급하며 나머지 18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위 E로 하여금 위 불상의 손님과 같은 건물에 있는 H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총 96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6. 20: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A에게 성매매 화대를 지급하고 위 F와 함께 위 H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고, 2018. 5. 31.경 같은 방법으로 위 H모텔에서 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E, F,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카톡 내용, 각 영업장부 사본, 공정증서, 각 장부 사본, 금전출납부, 각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