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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5027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2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6. 9. 2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원고가 2012. 12. 6.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차하여 ‘C’라는 상표로 알뜰폰 통신사업(이하 ‘이 사건 통신사업’)을 시작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의 총판대리점으로서 서비스이용 가입자를 모집관리하고,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피고가 모집한 가입자로부터 받은 통신사용료 중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MVNO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2. 전산시스템 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고객의 모집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2013. 8.경에야 위 전산시스템에 해당하는 ‘C’를 제공하였으나 그마저도 핵심기능인 수수료 계산이 불가능한 불완전한 시스템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 계산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는 원고가 모집한 100여개의 자(子) 대리점들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여 결과적으로 대리점모집용역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158,611,000원, 자 대리점들에 지급할 위약금 121,000,000원의 합계 279,611,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 계산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 제15호증의 1, 2, 7 내지 11, 제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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