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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07 2019가합525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879,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4.경 피고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등 생명보험 대리점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수수료의 지급) ① 회사는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대리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항목, 지급요건, 성적 및 효율 등 산정방법, 지급금액의 산출방법 및 지급금액, 지급기일 등 수수료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정한 「GA Compensation Manual」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 및 시책 등의 환수) ① 대리점은 모집한 보험계약의 변경, 무효, 효력상실, 해지, 취소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및 시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7. 4.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가 모집한 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수수료 등 2,493,699,896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7. 11.경부터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들에 대하여 보험료 연체 및 실효 사유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8. 5.경에는 피고가 모집한 총 57건의 계약 중 40여건의 계약이 연체 발생 또는 실효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 제10조 등에 의한 피고의 환수대상 수수료 잔액은 2018. 12. 31. 기준 670,879,169원으로 그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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