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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69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부분,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횡령) 부분, 피해자 주식회사 A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 피해자 AG조합, AL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및 대환대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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