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9. 1. 서울 관악구 D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일러 AS(애프터서비스) 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년 1월 말경부터 감기를 앓다가 2014. 2. 14.경부터 열, 기침 증세가 악화되어 2014. 2. 16. F종합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4. 2. 24. 04:40 폐렴 증세가 악화되어 중간선행사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을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3.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7. ‘2014. 2. 17. 영상 소견상 심하지 않은 폐렴 소견이 확인되는데, 급격한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고,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건강검진결과상 당뇨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바, 망인의 급격한 폐렴 악화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1. 1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오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