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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405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철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317-16에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서, 사실은 위 B이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사하구 E’임에도, ‘부산 사하구 F’에서 재활용대상 폐기물인 산화철을 옥내에 보관하고 보관시설을 갖춘 다음 폐기물재활용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폐기물재활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부산 사하구 E’에서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면서도 그 신고서의 사업장 소재지란에는 ‘부산 사하구 F’을 기재하여 객관적으로 허위의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폐기물재활용 신고 당시 피고인 회사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사내협력업체 형태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게 된 점, ② G의 사업장은 부산 사하구 F을 포함하여 주변 30여 필지에 이르는데, 피고인 회사를 포함하여 G의 협력업체들은 통상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G의 대표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F’으로만 표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부산 사하구 E에 소재한 이 사건 폐기물재활용 시설물은 G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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