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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75-1 영통우체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포역사거리 쪽에서 신나무실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E(남, 15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영상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체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진행방향의 녹생등화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적이 없다.

신호체계에 따르면,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등화에서 황색등화로 변경되는 시점부터 피해자가 횡단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등화가 될 때까지 약 7초 정도의 시간간격이 존재하는데, 피해자가 같이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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