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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680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F 등 3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3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담당공무원인 I에게 30만 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위 다세대주택 3동의 증설된 세대수를 눈감아 달라는 것과 무관하게 공사현장에서 애쓰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껴 아무런 조건 없이 준 것이고, 피고인 B 역시 현장조사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건축사 J, K에게 각 30만 원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불법 건축한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에 임하는 선배 건축사들에게 후배 건축사로서 성의표시 차원에서 교통비, 식대 등을 준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성의표시나 관행에 불과한 금원을 뇌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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