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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0.23 2019가단5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육계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인증대리점으로서 D이 공급한 생닭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한다.

나. 원고는 2015. 4. 22.경 피고와 사이에 삼계탕용 생닭(450g)에 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생닭을 매일 평균 55마리 정도씩 공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4.경 고양시에 별도의 ‘C’ 점포를 개설하면서 위 점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생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생닭을 공급받았다.

E 역시 D의 인증대리점으로서 D이 공급한 생닭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생닭 공급단가가 E의 공급단가에 비해 1마리당 500원 내지 1,200원 정도 비싸고, 결국 피고는 1,314일 동안 원고에게 생닭을 공급하면서 단가를 높여 받는 방법으로 총 61,429,000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61,429,00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대금 12,88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563,000원 이는 48,543,000원(= 61,429,000원 - 12,886,000원)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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