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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8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기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았으므로 피기망자는 L과 B이라고 할 것인데, L과 B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없었고,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L과 B이 피해자와 별도로 약정을 한 점, L은 피고인이 설명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가 일반 분양이 가능한 아파트라는 독자적인 판단을 한 점, L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과 B을 피고인의 도구로 볼 수 없고 이들은 피고인과 독립적인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피기망자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과 B에게 천안시 서북구 F 외 15필지 9,265㎡에서 공사 진행 중인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가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분양이 가능한 아파트이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과 L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지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인중개사 L과 사이에 2013. 4.하순경 L이 2013. 5. 10.부터 6개월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대행하면 그 대가로 분양가의 7%를 수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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