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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16 2014가단8747
임대차보증금 및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30.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 차임은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경기 광주시 C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필요비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임대차계약서 제6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1. 2. 2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28.경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및 권리금(이 사건 상가 내부 시설집기 등 인수금 포함, 이하 같다)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1. 4. 1.경 피고로부터 추가 권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의 지출 비용 상당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함에 따라 약정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300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약정금 4000만 원 - 2011. 2. 28.경 지급금 1000만 원 - 2011. 4. 1.경 지급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 임대차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5.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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