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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5 2019나622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1. 4. 27. 피고의 중개로, F에게 창원시 성산구 G오피스텔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계약기간 2011. 5. 10.부터 2012. 5.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7. 피고의 중개로, F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의 계좌로 위 계약에 따른 권리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1,700만 원에서 자신의 수수료 7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F의 대리인 내지 동업자인 I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29. 피고의 중개로, E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계약기간 2011. 10. 10.부터 2012. 10.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종전 임차인 J이 2011. 3.경 권리금 없이 이 사건 상가를 비워 공실이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F를 종전 임차인으로 하는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권리금 1,700만 원을 수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권리금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이 F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서 주로 야간에 불투명 선팅을 한 상태로 성인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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