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2017. 2. 3. 원고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이자 월 0.5%, 변제기 2017. 10.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들이 2017. 2. 3.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대여 받은 것으로, 원고는 당시 피고 C으로부터 “수입이 많아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 B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70,000,000원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 B의 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D와의 송금내역을 남기기 위하여 송금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피고들이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갑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3. 피고 B의 계좌에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당일 피고 B의 계좌에서 70,000,000원이 주식회사 D의 법인계좌로 송금된 사실, 같은 날 부산 금정구 F 등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주식회사 D 등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2015년 대여금 4억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한 금액에 224,000,000원을 증액하여 체결하는 것으로...